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7년04월14일 · 4/20
4.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정답
2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4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해설
2. 대법원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한다. 판례 사안이 서로 다른 재판을 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것은 아니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는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인정되면 의회의 입법절차 없이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4.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있지만 불문법원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다. 조리는 최후의 법원으로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1. 국세 기본법 18조. 세법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