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4월06일 · 10/20
10.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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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철거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의 퇴거의무를 실현하려면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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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란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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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 실시에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 소송절차에 의하여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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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인 행정벌과는 달리 의무이행의 강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강학상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해설
1.철거의무자와 퇴거의무자가 같은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 필요없이 퇴거조치 가능. 2.즉시강제에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불이행이 필요하지 않음. 공익상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불법 합법 따지지 않고 강제하는것이 즉시강제. 4.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 3.대집행법이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민법소송절차로 진행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