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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4월06일 · 9/20

9.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경우,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2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에 형벌의 종류ㆍ상한ㆍ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정한 경우, 각 고등학교는 이에 따라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4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1.행정상 입법예고 대상예외. 2.행정형벌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긴급,부득이한 사정시 위임입법 가능 3.교육부장관 내신성적 산정기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4.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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