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4월06일 · 8/20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개청구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정답
2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은 허용되나 행정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4
행정소송의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없다.
해설
1.다른 경로를 통해 쉽게 알수있다고해서 당사자가 완벽히 알 수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결정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2.정보공개 청구 10일+10일로 20일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도 가능 3.정보공개 및 우송비용 - 청구인부담. 단 정보공개사유가 공공의 이익인 경우 감면 가능. 4.전자문서 통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