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4월06일 · 15/20
15.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다.
3
행정심판법 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정답
4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1.심판법 3조. 대통령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정해놓은 경우 외에는 심판청구 불가능. 2.의무이행심판 3.57조.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18조 2항. 청구인이 경제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