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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1년04월17일 · 8/20

8.「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정답
2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권력적 작용과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
3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4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가 배상한 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1. 지식도 없이 법규해석을 잘못하여 처분을해서 문제가 생기면 과실 있음. 참고. 법이 난해하고 판례도 없고 학설도 없는 특별한 사정에서 처분을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과실 없음. 2.사경제 작용 제외 3.공무원특정 필요없음 ex.전투경찰이 폭행죄를 저지르면 전투경찰을 특정할 필요 없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 져야함. 4.당시 상황을 참작하여 한도 내에서만 공무원에 구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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