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13/20
13.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강학상 공물을 뜻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유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2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3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지지만, 관리주체에게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가 진다.
해설
1.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의하여 공공용물, 공용물, 소유,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는 경우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