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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52/80

52.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정답
2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3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4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5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해설

1. 아래 판례 참고 부탁 드립니다.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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