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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5년09월19일 · 73/80

73.대기환경보전버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배출시설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기준은? (단, 일반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1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20이상 증설하는 경우
2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3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정답
4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70이상 증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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