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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8년04월28일 · 87/100

87.어느 지역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공공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올바른 과밀부담금의 산정식은?

도시계획기사 87번 문제 이미지
1
(10000m2-2000m2)×90000원/m2×0.1
2
(10000m2-2000m2)×90000원/m2×0.05
3
(10000m2-2000m2-1000m2)×90000원/m2×0.1정답
4
(10000m2-2000m2-1000m2)×90000원/m2×0.05

해설

"부담금의 산정방식([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2)" 공공청사(신축)의 경우 부담금 = (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여기서, 기초공제면적은 1천m^2로 한다. 즉, 부담금 = (10,000-2,000-1,000)*9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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