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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7년06월24일 · 12/75

12.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정답
4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해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나, 그 중대한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예외 사항) ->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제나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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