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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16/120

16.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16년 7월 16일에 체결된, 형사사건변호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2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정답
3
장래의 부첩(夫妾)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4
변호사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시켜주는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5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

해설

1.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에서 말하는 성공,성공보수 약정의 효력(무효)- 2015다 200111판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관한 규칙(참고) 3,4.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러한 기부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때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더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일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9.1.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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