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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34/120

34.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
채권매매에 따른 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3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될 수 있다.
4
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정한다.정답
5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설

4.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4.26선고93다24223판결) 5.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 이므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당연히 채권양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이를 양도한 것이라면 장래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유효 여부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권리의 특정이 가능' 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 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판시함(대판 95다 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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