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3/120
3.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정답
3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5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당사자가 누구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밴된다고 해석하면, 오히려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수익보장약정을 제안한 경우에도, 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