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30/120
3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2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정답
3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4
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5
전세권이 갱신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해설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306조에 따르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간의 합의로 등기된 권리이며, 설정행위에서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에만 자유롭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 전세권 양도의 기본 원칙으로는 ①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설정 시 ‘양도 금지’를 명시했다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 요약하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려면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약이 있다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