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31/120
31.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정답
2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유치권방해금지) 【판결요지】 (1)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2)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