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1.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2.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3. 변제자의 대위 :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 그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이때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라고 한다. 변제자 대위의 요건으로는 ① 변제 등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 ②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③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제 480조 임의대위, 제481조 법정대위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5. 변제의 충당 : 변제의 충당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변제충당의 종류중 지정충당 설명에서 지정충당에 대한 제한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급부를 한 때에는 비용 - 이자 -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