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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5/120

5.자연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2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정답
3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해설

미성년자의 대리행위 : 민법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미성년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대리행위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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