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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6/120

6.배우자 乙과 누나 丙이 있는 X부동산의 소유자 甲은 2020. 1. 1. 해외 출장을 위해 탑승한 항공기의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2025. 1. 1.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2
乙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丙은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인인 乙과 丙이 있으므로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4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甲의 생사 여부에 관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실종을 선고하여야 한다.정답
5
법원이 실종을 선고하면 甲은 2020. 1.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해설

1. 항공기추락사고로 갑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이해관계자인중 배우자인 을은 법원에 갑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2. 판례에 의하면 누나 병은 이해관계인중 제1순위의 재산상속인이 되는 배우자 을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3.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된다. 5.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즉 항공기사고로 인한 실종선고이므로 2021. 1. 1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본다).(실종선고후 실종기간 - 보통은 5년(최후소식이 있은 때), 전쟁종지후,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의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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