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7/120
7.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항요건이다.
2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정답
해설
1.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아니다.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인가와 허가의 차이점으로 이해 3. 민법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60조) 4. 민법 제39조[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문제에서는 "재단"이라고 해서 틀린 것이다. 5. 사단법인 정관 기재사항 - 목명사 자이사존(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