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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09년03월29일 · 7/60

7.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은?

1
된장정답
2
김치류
3
어육가공품
4
뻥튀기

해설

사카린/새커린(영어: saccharin, 일본어: サッカリン)은 대표적인 단맛을 내는 인공 첨가물(감미료)의 일종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나트륨염으로 식품공전에 올라와 있다. 식품공전에 의하면 사카린나트륨염(식품공전 표기 : 삭카린나트륨)은 용성 사카린으로 불리며,무색에서 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맛은 매우 달아 10,000배의 수용액에서도 단맛이 있다고 한다. 식품공전에 의해 정해진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 1.0g/kg 이하(단, 팥 등 앙금류의 경우에는 0.2g/kg 이하) 2.김치류 : 0.2g/kg 이하 3.음료류(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제외) : 0.2g/kg 이하(다만, 5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4.어육가공품 : 0.1g/kg 이하 5.시리얼류 : 0.1g/kg 이하 6.뻥튀기 : 0.5g/kg 이하 7.특수의료용도등식품 : 0.2g/kg 이하 8.체중조절용조제식품 : 0.3g/kg 이하 9.건강기능식품 영양소제품(단, 두 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영양소 성분의 배합비율을 적용) : 1.2g/kg 이하 10.추잉껌 : 1.2g/kg 이하 11.잼류 : 0.2g/kg 이하 12.양조간장 : 0.16g/kg 이하 13.소스류 : 0.16g/kg 이하 14.토마토케첩 : 0.16g/kg 이하 15.조제커피 : 0.2g/kg 이하 16.탁주 : 0.08g/kg 이하 17.소주 : 0.08g/kg 이하 18.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5g/kg 이하 19.빵류 : 0.17g/kg 이하 20.과자 : 0.1g/kg 이하 21.캔디류 : 0.5g/kg 이하 22.빙과류 : 0.1g/kg 이하 23.아이스크림류 : 0.1g/kg 이하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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