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5년10월10일 · 14/60
14.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무상 책임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1
시정명령
2
업무정지 1개월정답
3
업무정지 2개월
4
면허취소
해설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무상 책임에 대한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 - 1차 위반 시 : 업무정지 1개월 - 2차 위반 시 : 업무정지 2개월 - 3차 위반 시 :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