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5년10월10일 · 15/60
15.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몇 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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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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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3
6시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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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해설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첨가물 제조업은 교육 시간을 8시간 받아야 하며(식품과 실질적 관련이 있음)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 포장류제조업은 4시간(식품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음) 식품접객업은 6시간 집단 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 6시간